안녕하세요 아쌈 라이프의 아쌈입니다. 최근 호주 워킹 홀리데이 신청과정에서 잔고증명, 여권스캔본, 주민등록증 입력이라는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잔고를 일정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고지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직접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잔고증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잔액
호주 이민성의 워킹홀리데이 신청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호주 초기 정착을 위하여 5,000호주달러이상의 금액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한국에서 발급 받으시는 분이라면 매번 환율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5,000달러를 맞춰서 진행하기 힘이 듭니다. 또한 혹시나 이민성에서 모자라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돈 500만원을 기준으로 진행해주시면 잔액부족으로 인해 비자신청이 거절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잔고 증명 서류는 영문 발급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발급
-잔고증명서류 내 금액은 호주달러 혹은 미국달러로 표기
또한 잔액증명서 발급 당시에만 금액이 있으면 되므로 통장내 금액이 모자라시다면 가족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 잠시 빌려서 잔액증명서 발급 후 발급일로부터 1~2일 이후 다시 인출하여 빌린 돈을 갚으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비자 승인 이후까지 잔고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국에서 잔고증명 방법
1. 은행 방문을 통한 잔고증명서 발급
계좌 명의자가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을 통하여 발급가능합니다.
- 잔고증명을 받을 통장
- 본인 신분증
반드시 영어로 발급을 받아야하며 통화는 호주달러 혹은 미국 달러로 받으시면 됩니다.
2. 온라인 발급
우선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하지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대부분의 은행은 온라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상세한 신청방법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은행을 아래 순서로 메뉴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개인뱅킹 ->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예금잔액증명서
호주에서 발급
아마 세컨비자 발급을 진행하시는 분이 호주에서 발급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주에 있어서 한국 잔액증명서를 발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위의 온라인 발급을 활용해도 되지만 호주은행내 잔액이 5000달러가 넘는다면 호주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과는 달리 잔액증명서라기 보다는 요청 기간 동안의 계좌 내역서(Bank Statement)를 발급 하는 것으로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간은 세컨비자 신청 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장, 공장 거주기간 동안으로 한장, 신청일 기준 한달 전으로 하여 한장, 총 두장의 Bank Statement를 요청하면 됩니다.
1. 은행 방문을 통한 잔고증명서 발급
계좌 명의자가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을 통하여 발급가능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Bank Statement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잔고증명을 받을 계좌의 카드
- 여권
2. 온라인 발급
호주에서 사용하시는 은행의 온라인 뱅킹 접속 후
Account 항목에서 Statements 클릭 -> 잔액이 들어 있는 계좌 선택 및 기간 선택 -> PDF 파일 다운로드
생성된 PDF 파일은 비자 신청시 온라인에 그대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온라인 신청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잔고증명정도의 내용만 추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항목이 추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호주 워홀비자였다면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저조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제약도 늘었지만 세컨비자 이후의 써드비자까지 생기면서 호주에서 장기간 체류의 기회도 덩달아 늘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조만간 잔고증명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생길 것이기에 큰 걱정은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영국과 비슷하게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호주 워홀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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