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쌈 라이프의 아쌈입니다. 어릴 적 집 천장에 달린 화재경보기를 보면서 우리 집에 CCTV가 달려있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건물 전체에 경보를 울리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화재경보기는 직접적인 불의 접촉뿐만 아니라 연기에도 반응을 하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울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호주에서는 다릅니다.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밤에 자고 있었는데 화재경보기가 울리면서 건물전체에 대피를 하라고 하는 방송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옷을 입은 채로 비몽사몽간에 대피를 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한 집에서 연기 때문에 화재경보기가 울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다음날 어학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니 저 보고도 조심하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달리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소방차가 왔으나 화재가 없을 경우 그에 따른 벌금이 부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그때 그때 다르지만 1,000달러 넘게도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연기가 나는 음식을 조리할 때면 창문을 활짝 열고 요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마다 가격이 다르며 소방차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청구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소방차 비용을 제외한 알람 울림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비용으로 최소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A주 : 920달러
NT주 : 1,118달러
QLD주 : 1,327.15달러
SA주 : 소방서 판단하에 달라지며 가장 높은 A클래스의 경우 793달러
NSW주 : 1,600달러
VIC주 : 소방차 1대 기준 1시간당 2,500달러
TAS주 : 345달러
VIC주는 정확한 금액을 찾을수는 없었고 아파트먼트정보 사이트에서 찾은 정보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주별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금액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한국분들은 주로 삼겹살을 구워먹다가 알람을 울리시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유학생과 워홀러분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위 비용에 대한 체감은 더욱 클 것 같습니다. 모두들 조심하면서 요리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경보는 1차, 2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초기 경보시에 창문을 열고 연기를 재빨리 빼주시면 괜찮으며 2차 경보로 넘어갈 경우 건물 전체에 경보가 울리게 되고 소방차가 오니 연기가 많이 생기는 요리를 할 계획이라면 창문을 열어두고 요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렌트집에서는 알람 검사시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비닐봉지 등을 묶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꼼수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벌금보다 여러분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니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https://www.pfes.nt.gov.au/Fire-and-Rescue/Unwanted-alarms/Unwanted-alarm-charges.aspx
https://www.qfes.qld.gov.au/buildingsafety/unwanted/Pages/default.aspx
https://www.fire.nsw.gov.au/page.php?id=77
http://www.fire.tas.gov.au/userfiles/jessm/file/Fees%20and%20Charges%20-%202018-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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