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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는 다른 알쏭달쏭 호주 일자리 근무 형태 알아보기 - Casual work, Part time, Full time, 오지 잡, 한인 잡?

호주라이프

by 아쌈라이프 2025. 3. 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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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는 다른 알쏭달쏭 호주 일자리 근무 형태 알아보기 - Casual work, Part time, Full time, 오지 잡, 한인 잡?

 

안녕하세요 아쌈라이프의 아쌈입니다. 호주에서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Full time, part time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기에 쉽게 뜻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asual은 상당히 생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호주 일자리 근무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sual work, Part time, Full time?

Full time

풀 타임으로 고용된 자는 주당 38시간 이상 근무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형태에서 비슷한 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휴가인 병가, 연차 및 수당이 보장되며 해고시에는 2주 전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단기간 체류하는 워홀러들이 풀타임 잡을 가지는 것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Part time

파트 타임으로 고용된자는 주 38시간 이하로 정해진 요일, 시간동안만 근무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풀타임과 비슷하며 풀타임과 달리 일정 시간 파트를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역시 일정하고 근무조건 복지혜택 역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홀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호주 유학생들이 파트 타입 잡에 많이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개 혹은 3개 이상의 파트 타임 일을 합니다. 물론,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도 회사와 합의를 통해 파트타임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asual

한국에는 없는 생소한 형태의 근무 방식인 캐주얼입니다. 캐주얼은 앞선 풀타임, 파트타임과 달리 주당 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직종을 찾으라면 일용직이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병가, 연차 등이 보상되지 않으며 사전통보 없이 즉시 해고 역시 가능합니다. 캐주얼은 근무시간 및 지속고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풀타임, 파트 타임 근무자 시급의 25%더 높게 시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워홀러는 지역이동이 빈번하기에 Casual 포지션을 활용한다면 근무 중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장과 공장의 경우 Casual이더라도 쉬프트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 파트 타임 근무자들보다 적게 일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현재 최저시급은 $​24.17이며 Casual은 $30.22로 시급이 적용됩니다. 세개의 포지션을 한개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조건 및 복지혜택 특징
Full time 주당 38시간 이상 근무 $​24.17
병가, 연차, 수당 보장

초과 근무시 Overtime pay지급
해고 시 2주전 통보 필요
정규직과 유사
워홀러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포지션
Part time 주당 38시간 이하, 정해진 요일, 시간 근무 $​24.17
풀타임과 유사

병가, 연차 등 복지 혜택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일정한 근무시간
유학생 및 워홀러들이 선호
2~3개의 파트 타임 병행 가능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전환 가능
Casual 근무시간 미보장 $30.22
복지혜택 없음.

필요시 계약 종료 가능.
시급은 Casual Loading으로 인해 25%더 높음
근무시간 및 지속 고용보장 없음
워홀러들이 활용하기 좋음

 


Tax job, Cash job?

Tax job(택스 잡)

이름 그대로 급여를 세금을 제하고 받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흔히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워홀러, 유학생 모두 택스 잡으로 근무할 경우 급여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제하여 입금받게 되며 세금 환급 기간 중 더 많이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택스 잡은 고용주가 연금을 반드시 가입하기에 이 역시 호주를 떠날때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Cash job(캐시 잡)

급여를 세금을 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흔히 단기간 근로가 잦은 식당 및 카페에서 쉽게 찾을 수 잇습니다. 일반적으로 캐시 잡은 최지 시급보다 낮지만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는 유학생들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어 없어지지 않는 일자리입니다. 캐시 잡은 엄연히 말해 불법이기에 노동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에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지 잡, 한인 잡?

Aussie job(오지 잡)

호주에서 일자리를 구할때 친구들과 흔하게 말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Australia를 의미하는 Aussie와 일자리를 의미하는 Job가 합쳐진 형태로 호주 현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호주인이 운영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호주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영어를 사용하며 근무가 가능한 환경입니다. 또한, 호주 근로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운영되기에 많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인 잡

한국인이 고용주인 사업체의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호주에 거주중인 한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다보니 영어를 주로 사용하기보다는 한국어 사용이 잦은 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한국인이기에 요구되는 영어 능력치가 낮아 영어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초기에 많이 찾는 일자리입니다.

 


기타 채용 용어

Probation(수습기간)

새로운 직원이 채용이 되면 해당 직원이 업무에 적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수습기간입니다. 정식 고용 전 약 3개월에서 6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게 되며 직종에 따라서는 더 짧은 기간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속년수에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급여 근무 조건은 기존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이 기간은 회사가 나를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회사를 파악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Onboarding(채용 인사 교육)

새로운 직원이 합류되고 바로 업무에 투입 전 빠르게 조직 문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직원이 새로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일자리의 형태가 근로시간, 고용주,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일자리가 가지는 특징이 있기에 특정 일자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이 정당하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업장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가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근무 중 다칠 경우 이 역시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호주 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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