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쌈라이프의 아쌈입니다. 호주에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을 하곤 합니다. 장기정으로 있을 계획이라면 입국시 다양한 짐을 챙겨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짐을 싸다보면 어떠한 것들이 면세가 되는지 호주 입국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호주는 입국시 짐들의 반입 규정이 무척이나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이며 이를 어길 시 큰 금액의 벌금과 최악의 경우 입국이 금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호주의 짐 반입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의류, 신발 및 개인 위생 및 미용 용품(모피 및 향수, 농축산물 제외)과 같은 대부분의 개인 용품은 면세가 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또는 호주 도착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또한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입 금지 품목들은 호주의 생물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하기 품목 중 집에 들어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제품(우유, 치즈, 요구르트, 버터 포함)
● 말린 고추/피망(상업적으로 분쇄 또는 제분하지 않은 경우)
● 계란 및 계란 제품(전란, 건조란 및 달걀가루, 계란 함유 마요네즈, 소스, 커스터드 포함)
● 꽃(생화와 건조화 포함)
● 동물용 식품 또는 약품(구충제, 항생제, 통조림 또는 건조된 애완동물 사료 포함)
● 과일 및 채소(대추, 사과, 바나나, 감귤류 포함)
● 가정식(상업적으로 가공, 포장된 것이 아닌 모든 음식)
● 살아있는 동물(포유류, 새알, 곤충, 양서류, 파충류, 물고기, 누에 포함)
● 기내에서 받은 식사나 간식(과일, 요구르트, 우유, 샌드위치 포함)
● 육류(살라미, 소시지, 햄 포함)
● 식물(화분 화초, 꺾꽂이순 포함)
● 두류(콩, 렌틸콩, 완두콩, 병아리콩 포함)
● 쌀
● 씨앗류(향신료 포함) 및 견과류
● 재배용 씨앗 또는 구근
● 토양(견본, 시료, 장비나 신발의 흙 포함)
● 흙이나 물이 묻은 스포츠/캠핑 장비
● 약초, 동물성 제품 또는 말린 약용 버섯 등을 함유한 전통 치료제 및 의약품(엄격한 수입 조건 적용)
● 밀(상업적으로 분쇄 또는 제분하지 않은 경우)
18세 이상의 승객의 경우 호주입국시 최대 $900호주 달러까지 면세품의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승객 및 항공 승무원의 경우 호주 입국시 최대 $450호주달러까지 면세품의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승객의 경우에는 담배와 술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고 가족과 함께 통관할 때 가족 구성원 모두 함께 있어야 가족 합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부부와 2명의 자녀가 함께 입국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 면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부부 : 각 $900
● 자녀: 각 $450
● 총 합계: $2700
만 18세 이상의 승객의 경우 2.25리터 이하의 주류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는 구매 장소, 구매 방법과 관계없이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주류가 포함됩니다.
향수의 경우 보석, 시계 등과 같이 일반 면세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면세품들과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즉, 성인 1인 기준 향수와 다른 면세품의 면세액의 합이 최대 $900의 면세가 가능합니다.
$10,000 호주 달러 이상의 현금을 유대하여 반입할 경우 입국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승객은 최대 25개피의 담배 또는 25g의 담배 제품 또는 시가가 허용됩니다. 또한, 개봉된 담배 한 갑이 추가로 반입이 가능해집니다. 씹는 담배 등 무연 담배에 한하여서는 최대 1.5kg까지 반입가능합니다. 단, 면세범위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게 될 경우 소지한 모든 담배(면세 범위내의 담배)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담배의 경우 최근 늘어난 밀수입을 막고자 세금 이외에도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현재 소지중인 비자의 취소와 함께 호주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담배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코스와 같이 가열식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25개피의 담배와 개봉된 한 갑의 담배가 추가로 반입이 가능해집니다.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자담배의 경우 별도의 제한없이 호주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는 일회용 전자 담배 및 POD 형태, 액상형태의 Vape용 액체는 의사의 유효한 처방전을 소지한 채 다음의 양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 의사 처방전
● 2개의 Vape 장치(일회용, 재사용 가능한 장치)
● 20개의 Vape 액세서리(카트리지, Pod, 캡슐 등)
● 200ml 이하의 액상 형태의 액체
대표적으로 육류제품과 담배를 반입시도를 많이 시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와 적발시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면세의 범위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담배를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려는 생각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호주정부는 불법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담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를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할 경우 1개피당 $1.37호주 달러가 부과되며 한 갑당 약 $27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면세범위의 담배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신고하지 않은 채 적발시 최대 5배의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한 갑 더 반입하려다가 적발시 최대 $405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의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2022년 6kg의 소고기를 수하물에 넣어 호주에 입국하려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남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남성의 비자는 취소되었으며, $2,700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추방되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투옥을 비롯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2023년 한 뉴질랜드 여성이 호주 입국시 배낭에 치킨 샌드위치를 반입한 혐의로 $2,750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뉴질랜드 공항에서 머핀과 치킨 샌드위치를 구입한 뒤 치킨 샌드위치를 배낭에 넣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호주 입국시 공항 세관에게 이를 적발당했으며 잊어버렸다고 시인하였으나 $2,750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흡연자분들이 호주의 비싼 담배 가격을 미리 알고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담배를 반입하려 많이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이기에 막대한 양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고 호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금연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간혹, 호주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두려워 음식을 챙겨오곤 하는데 이것이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챙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품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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