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워킹 홀리데이, 워홀, 해외유학 중 예비군은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

호주라이프

by 아쌈라이프 2025. 2. 25. 01:27

본문

워킹 홀리데이, 워홀, 유학 중 예비군은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아쌈 라이프의 아쌈입니다. 흔히 대학 생활 중 군대를 다녀 온 다음 휴학을 하고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 복무 후 장기간 해외 유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짧게는 몇달 길게는 1,2년까지도 해외에 체류 하는 기간동안 예비군훈련의 일정과 겹칠 경우 상당히 난처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 체류 시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훈련 연기와 보류

우선 훈련 연기와 훈련 보류의 두가지 단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추후 예비군 처리 방법에 대해서 보다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 연기란?

예비군 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 일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출국한 자, 출국 예정자는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소집 일 이후 출, 입국 상황을 확인하여 훈련이 연기 됩니다.

 

훈련 보류란?

예비군 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 되는 것입니다. 국외 출국자는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조치가 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 일이 14일 이내인 경우 합산 처리 됩니다. 단, 출국일 및 귀국 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정리

즉, 출국한 날로부터 이후 통보받은 예비군 훈련은 자동으로 보류가 됩니다. 이후 365일이 지나게 되면 연기된 훈련들이 보류가되어 예비군 훈련이 이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365일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후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연기된 훈련이 다시 부과되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외(14일 이상 국내 체류)

해외 체류 중 한국으로 귀국하여 14일 이상 체류시 이 경우 즉시 예비군 훈련이 부과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예시는 아래 QnA에서 날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QnA

해외생활 중 많이 듣게 되는 예비군 관련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출국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한국에서 출국을 하게 되면 출입국 내역이 전산으로 연동되어 있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예비군 훈련이 연기가 됩니다. 다만, 출입국 내역이 처리되는데는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만약 출국일과 예비군 훈련일자가 가깝다면 예비군 동대에 전화하여 신고만 해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2. 출국시 예비군 훈련은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출국시 본인의 예비군 훈련은 모두 연기가 되며 해외 체류일에 따라 연기 혹은 보류가 됩니다.

 

 

3. 체류 기간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사례 1)

 

​2024년 2월 1일 출국 - 2024년 5월 1일 한국 귀국 - 2024년 5월 10일 출국

우선, 귀국 후 다시 출국한 기간을 먼저 계산을 하며 2024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출,입국 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으로 인정) 총 8일을 한국에 체류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14일 미만 체류하였기에 8일은 해외 체류 기간으로 인정되어 2024년 2월 1일부터 해외 체류 시작일로 인정됩니다. 훈련을 보류 받기 위해서는 2025년 2월 1일까지 해외 체류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례 2)

2024년 2월 1일 출국 - 2024년 5월 1일 한국 귀국 - 2024년 5월 20일 출국

귀국 후 다시 출국한 기간을 계산하면 총 18일을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정 체류기간인 14일 이상이기에 이 기간은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출국 일자인 2024년 5월 20일부터 다시 출국일을 산정이 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보류 받기 위해서는 2025년 5월 20일 까지 해외 체류를 해주셔야 합니다.

4. 8개월 정도 해외 체류를 한 뒤 12월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12월에 훈련을 받나요?

대부분의 예비군 훈련이 12월에는 일정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훈련은 연기가 되어 내년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해에 전년도의 연기된 예비군 훈련과 당해년도의 예비군 훈련 2회를 받게 됩니다.

 

 

5. 예비군 훈련 일정이 10월 16일인데 10월 20일 출국을 할 예정이라 참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2년~3년 후 귀국 예정인데 훈련이 면제가 될까요?

무단 불참을 하고 출국을 할 경우 훈련은 연기가 되어 추후 2년, 3년이 지나 귀국하더라도 해당 훈련이 연기되어 다시 부과 됩니다. 따라서 훈련을 보류 받기 위해서는 훈련을 출국일 이후로 연기 신청하여 보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생활을 하는 남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 사항인 예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예비군 관련된 사항은 상당히 복잡하기에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예시를 보고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예비군 동대에 전화하여 문의 하시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