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쌈 라이프의 아쌈입니다. 해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집을 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단순이 게스트 하우스 혹은 호텔 등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비용 또는 프라이버시 등의 이유로 쉐어하우스 혹은 룸 쉐어를 구해야 합니다. 집을 쉐어하려면 보증금과 방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룸 쉐어 사기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거래를 하지 못해 자신의 동생 혹은 지인과 거래가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열쇠는 택배 혹은 집 근처에 숨겨두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거래를 할 때는 집주인과 해야 하며 직접 만나 계약하기 전까지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진짜 좋은 조건의 매물이 낮은 가격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진 혹은 글 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입주하기 전 내는 돈은 본드 비(Bond fee) 또는 디파짓(Deposit)과 입주일 날 첫 달 월세와 키 디파짓(Key deposit)을 내곤 합니다. 디파짓, 본드 비는 2주에서 1달 정도의 월세가 정상적이며 이 것 이외의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 과한 금액의 보증금을 요청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에 계약을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쉐어, 렌트 사이트에 집이 위치한 주소를 올려 두지 않고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주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처에서 픽업을 해주겠다곤 합니다. 이런 경우 안전상의 위험도 있으니 피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주소를 올려두지 않고 연락을 하면 주소를 알려주는 곳은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됩니다.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집을 보기도 전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계약을 하고 싶다면 월세 또는 디파짓을 보내면 된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위 2번의 경우와 합쳐져서 조건이 무척 좋은 매물이고 집주인이 지금 바로 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돈을 보내면 먼저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계약금만 받고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돈은 집을 둘러보고 계약 후에 건네도 충분합니다.
입주 전 계약금을 먼저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입주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입주 전 먼저 받는 것입니다. (계약을 마쳐놓고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을 경우 대비를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금이라 생각하시고 입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간혹 집주인이 여권사본 혹은 신분증명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입주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걱정되신다면 다른 집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집주인의 개인 연락처(카톡 및 메신저 아이디) 등을 교환한다면 사기 확률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를 거절한다면 조금 의심해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집을 방문하여 이것저것 구경하고 질문하면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약서 폼이 없다고 한다면 온라인에서 적당한 양식을 찾아 인쇄해서 준비해도 좋고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면 베스트 일 것 같습니다. 안 적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이나마 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함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거래를 할 경우 사기를 당했음을 증명하기에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기록이 확실하게 남는 어플을 활용하여 계좌 간 송금을 하거나 수표 등을 발행하여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집을 계약하고 오는 워홀러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앞으로 생활할 곳을 직접 방문한 뒤 확인하고 집주인과 대면하여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증명 가능한 기록들을 최대한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구두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녹음으로 남긴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을 계약할 때는
1. 집을 방문하고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하며
2. 송금 혹은 수표를 활용하여 월세, 디파짓을 입금하고
3. 집주인의 연락수단을 확인하고
4. 계약서를 작성한다.
위 내용이 잘 지켜지는 집이라면 마음 놓고 계약해도 전혀 무방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라 생각하시고 계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중 사기가 의심된다면 바로 연락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생활할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며 사기를 당할 경우 피해금액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며 나에게 맞는 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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