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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 면세 규정(담배, 주류, 향수 반입 규정)

호주라이프

by 아쌈라이프 2023. 4. 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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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 면세 규정(담배, 주류, 향수 반입 규정)

안녕하세요 아쌈라이프의 아쌈입니다. 코로나 판데믹이 끝난 이후 호주의 입국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기 여행부터 워킹홀리데이, 유학, 사업 목적까지 다양한 이유로 호주를 입국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에 들떠서 호주입국시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하게 될 경우 당장 호주 입국이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향후 호주의 입국이 금지될 수 있고, 보유한 비자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호주 입국 면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담배, 주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볼 것입니다.


무관세 반입 가능한 품목

일반적으로 사용하셨던 의류, 신발 및 개인 위생 및 미용 용품(단, 모피 및 향수, 농축산물 제외)과 같은 대부분의 개인 용품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또는 호주 도착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역시 면세금액 내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상업용 목적의 용품에 한하여서는 면세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한도

개인 면세 한도는 나이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승객은 최대 $900 호주 달러까지 변세품의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및 승무원의 경우 호주 입국시 최대 $450호주달러의 면세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의 승객의 경우 담배와 술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합산 면세혜택

가족이 함께 호주를 입국한다면 가족 합산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2명의 자녀가 함께 입국할 경우 성인 부부 가각 $900호주달러 자녀 각 $450호주달러의 면세를 받아 총 $2,700호주 달러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면세 범위

만 18세 이상의 승객은 2.25리터 이하의 주류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하물(면세품 및 수하물)에 포함된 알코올의 총 용량 합산에 따릅니다. 단, 항공 보안 규정에 따라 기내 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양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향수 면세 범위

많이들 문의 주시는 향수제품의 경우 가죽제품, 보석류, 시계, 스포츠 용품과 동일하게 일반 면세항목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향수는 성인 기준 최대 $900호주달러 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담배 면세 범위

만 18세 이상의 승객은 최대 25개피의 담배 또는 25g의 담배제품 또는 시가가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개봉된 담배 한 갑을 추가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씹는 담배 및 개인용 무연 담배에 한하여 최대 1.5kg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세 혜택 범위 이상의 담배 제품을 반입할 경우 소지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호주정부는 담배 빌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밀반입 적발시 소지중인 비자 취소 및 호주 입국 거부를 하는 등 상당히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면세혜택 범위를 넘어선 담배를 호주로 들고오고자 한다면 반드시 입국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담배 반입

전자 담배의 경우 배터리가 부착되어 있기에 반드시 기내로만 반입이 가능하며 기기 구동방식에 따라 면세범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이 없는 액상의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호주 반입이 가능합니다.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의 경우 니코틴 흡입이 필요하다는 의사 처방전을 동봉하여 최대 3개월간 사용할 양의 액상 반입이 가능합니다. Pod형태의 액상 역시 니코틴을 포함할 경우 동일하게 의사처방전을 동봉하여 최대 3개월분의 Pod반입이 가능합니다. 

 

가열식 전자담배

일반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최대 25개피와 개봉된 한 팩의 담배가 반입이 가능합니다. 

 

담배 반입시 관세 및 벌금

호주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반입시 관세 매년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호주를 신고할 경우 1개피당 $1.1404호주달러가 부가됩니다. 한갑 당 약 $23호주 달러가 세금으로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은채 담배를 반입하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5배 이하의 관세분의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한갑 더 반입하려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15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현재 소지한 비자 취소 및 향후 호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제품 반입은?

위에 언급한 항목 이외에도 반입이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 Australian Border Force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제품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abf.gov.au/

 

Australian Border Force Website

Our mission is to protect Australia’s border and enable legitimate travel and trade.

www.abf.gov.au


요즘 호주 입국이 늘게 되면서 면세 범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위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담배의 경우 무척이나 강력하게 검사하고 있으며, 적발시 최악의 경우 소지한 비자가 취소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기에 면세범위 이내에서 담배를 반입하시고 혹여 이상의 담배를 소지하였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호주 생활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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